내분비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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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내과 DAVOS

내분비내과는 몸 안에서 생성된 호르몬과 생물학적 물질이 혈액 내로 분비되어 몸의 특정 기관을 자극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내분비 작용과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부신 등 내분비기관에 관련된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과입니다. 다보스병원 내분비내과 센터는 각종 대사질환과 내분비기관 질환을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키고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진료 내용

  • 뇌하수체 질환

    뇌하수체 질환은 흔히 뇌하수체 호르몬의 과다 분비 혹은 부족에 의해 발생하여 질환이 의심될 경우 각각의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말단비대증 / 성장장애 / 프로락틴분비선종 /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뇌하수체 종양
  • 갑상선 질환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으로 질병 하나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 개의 질병이 같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특히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여 40대 이후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갑상선기능항진증 / 갑상선기능저하증 / 갑상선염 / 갑상선 암 및 양성 결절
  • 골대사 질환

    뼈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오래된 뼈 조직을 흡수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뼈의 대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골대사 질환이 나타나 원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 골다공증 / 골연화증 / 칼슘대사 이상(부갑상선기능이상)
  • 부신 질환

    부신은 좌우 신장(콩팥) 위에 깔때기를 덮어 쓴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는 호르몬 생성 기관입니다. 체내 대사 작용에 꼭 필요한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으로,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생성되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 쿠싱증후군 / 부신기능저하증 / 부신종양 / 이차성 고혈압
  • 대사 질환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대사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검진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지혈증 / 비만 / 무월경 / 갱년기 장애

갑상선 질환과 임신

구분
내분비내과
작성일
2010-08-26 15:36:31
첨부파일
흔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불임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한 상태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으면 치료받기 전에는 임신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완전히 불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면 수태 능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받은 상태에서 현재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면 임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적절히 치료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불임의 원인이 갑상선 질환 때문일 가능성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불임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원인을 찾아 그에 따라 치료를 하면 됩니다.

갑상선질환의 유전성 여부

많은 갑상선 질환은 유전성 소인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지 갑상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체질이 유전되는 것이며 질병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물론 아니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이 출산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갑상선 질환에 걸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 중이면 그러한 소인이 유전되고 일단 치료를 하여 나은 후에는 별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나 유전적인 소인이란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으며 일생 바뀌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치료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체질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한국인의 체형을 서양인의 체형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갑상선 질환 특히 그레이브스병이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서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손에서 이러한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그 위험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또한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고 하여도 대개는 아이가 자란 후에 발생하게 되고 일단 발생한다고 하여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는 불편이 전혀 없으므로 임신을 계획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로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임신

치료 받기 전의 심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경우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임신이 어려우며 임신이 되더라도 조기 유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태아가 잘 자라지 않아 미숙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크며 선천 기형의 빈도도 증가되므로 반드시 적절히 치료받아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된 상태에서 임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받고 약 3개월간 항갑상선제로 치료하면 임신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임신 중에는 모체의 면역 계통에 변화가 나타나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 갑상선 상태의 조절이 용이하여 적은 양의 약만으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며 약을 끊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수개월이 지나면 재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신 중에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하여 큰 걱정을 하는 경우가 흔하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갑상선제는 기형 발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갑상선제는 작지만 일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체에서 보다는 극히 적은 양만이 태반을 통과하며 태아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일으키는 자가항체도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갑상선에 영향을 주므로 임신 중에는 자주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여 약의 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임신 중에는 요구되는 항갑상선제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양의 약을 복용하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치료하지 않고 임신한 경우에 비하여 적절히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 출생한 아기의 건강한 정도가 더 좋고 유산의 가능성도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임신을 하였다고 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방사성 요드 치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방사성 요드 치료로 불임이 되거나 기형아를 낳는 일은 없으나 방사성 요드로 치료하는 경우 치료 후 즉시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이 지나야 안정됩니다. 그러므로 방사성 요드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지나 갑상선 기능이 안정된 후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방사성 요드로 치료 받은 경우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당연히 임신과 출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재발하여 다시 항갑상선제로 치료를 받거나 혹은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생하여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어도 지시대로 약을 잘 복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지 모르고 임신한 경우는 신속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역시 항갑상선제를 사용하며 많은 양의 갑상선제를 투여하여 빨리 모체의 상태를 정상화시킨 후 유지 용량으로 줄여 사용하고, 임신의 진행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적절히 치료받고 임신한 경우에 비하여는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이 많으나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훨씬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임신
심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임신이 되는 경우에도 미숙아를 출생할 가능성이 크며 유산의 가능성 및 선천 기형의 빈도가 증가되므로 적절히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며 이는 부족한 호르몬을 약의 형태로 보충하여 산모의 몸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신 중에도 계속 복용하여야 하고 약을 먹는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 중 갑상선 호르몬제를 중단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다시 나타나면 위험합니다.
대개 성인에게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의 양은 사람마다 일정하나 임신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요구량이 다소 증가됩니다. 정상인에서는 갑상선에서 자동적으로 더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 핏속의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나 외부에서 약의 형태로 갑상선 호르몬을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약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흔히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 혈액 검사를 통하여 투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 증가되었던 갑상선 호르몬의 양은 출산 후 6주정도 지나면 다시 임신 전의 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신 중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상선 호르몬의 투여를 시작합니다. 역시 임신 전에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갑상선 상태를 정상으로 한 경우보다는 나쁘나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보다는 좋습니다. 임신 전부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던 경우로서 원래의 갑상선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던 경우는 출산 시까지 그래도 복용합니다. 정확한 갑상선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주 이상 갑상선 호르몬제를 중단하고 다시 검사해보아야 하나 만일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태아에게 위험하며 사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용량이 적절한 상황에서는 임신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결절과 임신

갑상선 결절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므로 임신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임신 중 갑상선 결절이 새로 생기거나 있던 결절이 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문 일이기는 하나 임신 중 새로운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는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초음파 촬영도 임신 중에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절이 암으로 판명된다면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양성의 결절이 임신 중 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치료를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 중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검사를 하기 어려우므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며 출산 후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이때 투여하는 양의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갑상선 질환

출산 후 2~3개월이 지나면서 기왕의 갑상선 질환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신 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치료받고 완치된 것처럼 생각되던 경우 출산 후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 중 치료 받고 있던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출산 후 재발합니다.
임신 전부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던 환자에서는 임신 전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었던 경우에도 출산 후 악화되어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나기 쉽다. 이 경우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나기 쉽다. 이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의 투여를 필요로 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 기능이 회복된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는 임신 전 갑상선이 커져 있었어도 매우 크기가 작아 본인도 모르고 지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그렇다든지 산후풍이라 생각하고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출산 후에는 또한 산후 무통성 갑상선염의 발생이 매우 높아 전체 산모의 약 5% 내외에서 일과성의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수에서는 일과성의 갑상선 중독기를 지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되며 심한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후 무통성 갑상선염은 다음 출산 추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다음 임신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 질환과 수유

출산 후의 수유 자체는 갑상선 질환과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유 시 특별히 주의할 것이 없으며 갑상선 호르몬은 모유로 거의 분비되지도 않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한다고 하여 수유를 금할 이유는 전혀 없고 여하튼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복용하여야 산모의 몸이 정상으로 유지되어 수유도 좋으므로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어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투여하는 항갑상선제가 적지만 일부 모유로 분비되므로 수유 시 주의를 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태반을 통하여 일부 항갑상선제가 태아에 전달되어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일으키는 모체의 항체가 역시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 전달되므로 이들의 효과가 상쇄되나 출산 후 수유 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이 약제만이 아기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유를 통하여 아기에게 전해지는 양은 극히 적으므로 사용 중인 항갑상선제의 양이 적으면 수유를 하여도 실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유 중에도 방사성 요드 치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방사성 요드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유를 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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