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6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부터 상급병실료가 보험급여로 전환됨을 안내드립니다.
※비고 : 종합병원 2, 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별, 인실별로 차등 적용함
* 상담시간: 평일 08:30~16:30 / 토요일 08:30~11:30 (공휴일제외) ※상담 전화 연결 2회 이상 실패 시 예약의뢰가 자동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