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직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입니다.
(유해물질 노출 종사자, 야간근로자 등)
- 예약 및 상담문의
- 전화 : 031) 8021-2393
특수검진은 예약제이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번호로 연락 주시면 수검일자를 확정해 드립니다.
SPECIAL
MEDICAL EXAMINATION

특수검진의 종류
특수검진의 종류 | 실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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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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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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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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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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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실시주기
번호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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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후 | 특수건강진단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1번에서 5번까지의 규정의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작년 검진시 직업병유소견자(D1) 발견된 경우 또는 건강검진 직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한다.
특수검진 진행순서도
- 검진일정 확정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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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수검진
대상자 명단 -
전년도 특수검진
사후관리소견서 -
작업환경측정서
또는 MSDS자료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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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서 -
특수검진
대상자명단(확정) -
특수검진
견적서
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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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서
3일이내
-
-
-
특수검진
문진표 -
시료채취
도구
5일이내
-
- 특수검진 실시
- 원활한 검진을 위하여 기한 내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시 특수검진 일자변경, 특수검진 실시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수검진 문의 : 031) 8021-2393
SPECIAL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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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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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술사)에서 경비ㆍ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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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일 경우 /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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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다음 단계 진행
( http://www.kosha.or.kr->"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건강디딤돌 )
※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다음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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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다음 단계 진행
( http://www.kosha.or.kr->"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건강디딤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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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하단 cell 필수 작성)
* 유해인자가 야간작업 해당 일 경우 cell 1,2,4 필수작성
* 유해인자가 물질작업 해당 일 경우 cell 1.2.3 필수작성
* 둘다 해당시 모든 cell 필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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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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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건강검진 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전년도 특수검진 사후관리소견서
- 4. 작업환경측정서 2회분, 물질안전보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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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인자가 야간작업만 있는 사업장 - 1~3번까지의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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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가 야간작업만 이외에도 있는 사업장 - 1~4번까지의 서류를 제출
※ 서류 제출은 wow2914@davoshospital.co.kr로 제출 - 병원측 특수검진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유선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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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 특수검진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유선 연락
SPECIAL
MEDICAL EXAMINATION

비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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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20인 미만 여부 판단시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에서 경비ㆍ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www.kosha.or.kr->"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 건강디딤돌)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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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공단에
비용지원 신청 -
공단 비용지원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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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기관 특수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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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기관 *비용청구(기관->공단)
*결과통보(기관->사업주) -
공단 * 청구자료 심사
* 비용지급(공단->기관
주의사항
- 비용지원사업장은 가급적 10월말까지 검진을 완료하도록 독려
- 예산 소진시 10월 이후 검진 사업장에 대해 비용지원 불가
- 20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비용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 문의사항 : 특검분야 (☏ 052-703-0747~8), 특정분야 (☏ 052-703-0782~3)
특수검진 담당자 안내
성명 | 담당업무 | 세부사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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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 | 직업환경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문진 및 판정 | 031-8021-2229 |
노우환 | 직업환경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문진 및 판정 | 031-8021-2381 |
김태훈 | 부서 총괄 | 특수건강검진 총괄, 특수건강검진 예약 | 031-8021-2390 |
신채연 | 임상병리사 | 진단검사, 진폐정도관리, 채혈/채뇨/객담 | 031-8021-2371 |
최승훈 | 임상병리사 | 진단검사, 진폐정도관리, 채혈/채뇨/객담 | 031-8021-2371 |
간기훈 | 방사선사 | 흉부촬영 및 진폐(흉부촬영)정도관리 | 031-8021-2140 |
황은희 | 간호사 | 사후관리, 근로자2차재검 | 031-8021-2372 |
최시은 | 간호사 | 청력검사업무, 청력검사 정도관리 / K2B전송 | 031-8021-2364 |
정인호 | 행정직 | 특수건강검진 행정 / 사업장 비용 청구 | 031-8021-2393 |